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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작은 상품은 합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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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상품은 낱개 포장을 큰 박스에 모두 넣어 A
고객님 배송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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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품은 관부가세 포함 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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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품은 관부가세 포함 된 가격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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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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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유의 사항 A
2015년 12월 1일부로 개인면세범위 및 목록통관 기준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공지 드린 합산과세 유의사항 중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재공지 드립니다.
먼저, 합산과세란 동일한 입항일(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한 날짜) 또는 동일한 통관일에 동일한 수령인의 상품이 입항 또는 통관될 경우, 여러 건의 배송건을 모두 더해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배송대행 신청건이 여러건이 있는데, 해당건이 동일한 국가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짜에 한국에 도착 또는 통관되는 경우 해당건의 구매 관련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반통관 150달러 또는 목록통관 150달러(미국 200달러)를 초과할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세관에서 수령인이 동일하다고 보는 기준은 배송신청서상의 수령인 정보에 이름, 통관고유부호 등이 같을 때 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이 다르더라도 수령지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등의 항목 중에서 한가지만 같아도 동일 수령인으로 판명하여 합산과세됩니다.
간혹 이름 및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달라도 주소 또는 연락처가 같아 합산과세 되는 경우, 구매처와 구매일, 결제자, 실사용자가 모두 다른 것을 증빙하여 개별건으로 세관에 연락하여 사후 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이미 일반통관건으로 분류된 이후이기 때문에 목록통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일반통관 기준액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때문에 수령인 정보 중 단 하나라도 같은 건이 있다면 먼저 배송이 진행중인 상품이 국내 통관이 진행된 것을 확인하신 후에 배송비를 결제해 주셔야 합산과세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유로윙스에서는 고객님들의 통관 시 과세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고객님들 스스로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상품 주문 및 배송비 결제를 해 주셔야 합니다. )
불필요한 세금부과가 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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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송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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